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CTR) 보고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와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회사는 이에따라 1000만원 이상의 현찰을 직접 입·출금하는 고객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FIU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정보를 제공받는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구조다.
이미 해당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고액현금거래신고 기준금액 또한 1만달러(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성은 FIU 기획협력팀장은 "이번 금액 변경과 관련해 입출국 시 1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FIU는 또한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용하고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자금융업 내 7개 유형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점검을 통한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팀장은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전자금융거래 유형 가운데 자금세탁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도출·배포해 전자금융업자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사례 및 FATF 측 요구 등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담 완화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서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부업에 대한 검사 권한 역시 금감원에 위탁된다. 현재 자산규모 500억 이상 대부업자는 전체 대부잔액 중 약 6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FIU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우리나라에 대한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자금세탁 위험도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와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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