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만 20장" 복잡한 여행자보험 가입 '통합청약서'로 쉬워진다

배근미 기자

입력 2018.08.13 12:00  수정 2018.08.13 10:45

금감원, '상품설명서' 및 '계약청약서' 하나로 묶은 '통합청약서' 도입키로

필요없거나 중복된 내용 줄이고 유용한 정보 새롭게 추가…4분기 중 시행

국내·외 여행자보험 판매 추이 ⓒ금융감독원

가입서류만 20장에 이르렀던 복잡한 여행자보험 가입 절차가 '통합청약서'를 통해 5장 안팎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행자수 증가와 함께 신규계약 300만건을 돌파하며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행자보험에 대해 보험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가입서류를 통합해 내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에는 상품설명서를,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청약서와 보험약관을 각각 제공해 왔으나, 여행자보험의 경우 여행을 앞둔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모바일 등 비대면 가입을 통해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여행자보험의 특성에 발맞춰 상품설명서와 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여행자보험 계약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추진 중인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에는 소멸시효와 예금자보험제도 등 현재 여행자보험의 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상에 중복되는 내용이 일원화될 예정이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와 같이 여행자보험과 사실상 관련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청약서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중지’와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에 관한 안내 등 여행자보험 가입 계약자에게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통합청약서 상에 새롭게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감독당국은 이번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올 4분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3~5장)와 상품설명서(15~18장)를 ‘통합청약서’(5장 내외)로 합침에 따라 자필서명은 간소화(2회→1회)되고 불필요하게 중복 제공되는 정보들은 일원화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 시 불편함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이해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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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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