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김재정씨 ´투기 의혹´ 보도에 "김씨는 공인 아니라 사인(私人)"
"이명박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취득 자료 공개… 납득 안 간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경선 후보 측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등과 관련, 이 후보와의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 등에 대해 김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의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개인 정보가 담긴 공공기관의 자료를 해당 언론이 불법으로 취득한 게 분명하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지적.
이에 이 후보 캠프 일각에선 관련 자료 제공에 권력 핵심부가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명박 후보 선대위의 박형준 대변인은 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어디를 보더라도 김씨의 부동산 거래가 이명박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나 근거는 없다”면서 “이 후보와 관련됐다는 사실 하나 제시하지 않고 막연한 정황만으로 의혹을 몰고 가는 것은 선거 과정에 있는 후보에게 큰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투기 의혹과 이 후보의 연관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 후보가 아니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변인은 “단순히 ‘김씨가 이 후보의 처남이고, 본인은 부인하지만 투기를 한 정황이 있으니까 이 후보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억측이고 논리 비약이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김씨는 공인(公人)이 아니라 사인(私人)이다. 그의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해명하고 관계 기관에서 다룰 일이다”면서 “오로지 이 후보의 처남이란 이유로 언론이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록 보존에 관한 법률’과 ‘개인 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저히 유출될 수 없는 개인 정보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공공기관이 불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했다는 얘기”라며 “아무리 언론이라고 해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순 없다.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라고는 하나,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인의 자료를 언론에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인데다 공공언론의 역할로 볼 수도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우리로선 검증을 철저히 받겠단 입장에 변함이 없다. 모든 언론에서 철저히 검증해달라”며 “다만 불법적인 자료를 함부로 인용하거나 ‘의혹 부풀리기’식으로 한없이 가면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도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두운 정치공작의 ‘빅브라더’가 그 촉수를 곳곳에 미치고 있음을 확신한다”면서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유출되고 유통되는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김씨와 관련, “단순히 후보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 하듯이 다루는 것은 사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는 ‘바람으로 빗을 삼아 머리를 빗고 비로 머리를 감는다’는 ‘절풍목우(切風沐雨)’의 심정으로 이 시련을 넘어 계속 나아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김씨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중으로 부동산 관계 등 김씨의 재산 관련 자료를 당 검증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그러나 전날 <경향신문>에 이어 이날 <한겨레>는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때 실시한 서초구 법조단지의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그의 명의로 된 건물 두 채가 결과적으로 ‘혜택’을 입은 사실과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은평 뉴타운 사업지구에도 이 후보의 형제 등 일가의 땅이 있었음을 들어 “공직자의 공적 직무수행과 개인으로서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이해 충돌’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하며 도덕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나서 이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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