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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사건' 친부 징역 20년·동거녀 징역 10년


입력 2018.06.29 17:56 수정 2018.06.29 17:56        스팟뉴스팀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고준희 양 사건'에서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고준희 양 사건'에서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고준희 양 사건'에서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 씨와 동거녀 이모(36)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준희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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