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5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으로, 신보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총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신보는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이에따라 10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이라면 해당 금액의 50%인 최대 5억원까지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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