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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정의당, 지방선거 존재감 높이나


입력 2018.05.29 17:51 수정 2018.05.29 17:55        권신구 기자

“실제로 안 컸는데 구두 때문에 키 큰 것처럼 보이는 것”

광역단체장 ‘최저임금 반대’행보에 나서…지방선거 기대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3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3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에 당력을 집중하며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기본급은 늘어도 월급은 똑같아”

정의당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기본급을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급의 25%를 초과한 상여금과 7%를 초과한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예컨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이 157만원의 기본급과, 50만원 상여금, 2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받았다면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약 39만원을 제외한 11만원과, 기본급에 7%에 해당하는 11만원을 제외한 9만원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기본급은 177만원이 된다.

기본급을 계산하는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8470원이다. 현재 7530원인 최저임금에 비해 대략 1000원 정도가 많아진 셈이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그대로인 것이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정의당 역시 이 점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한 라디오에서 “사실 지금 받는 보너스나 복리후생비가 대개 기본급 연봉 50% 정도수준이다. 그러니까 받는 돈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최저임금은 50%나 인상된 것”이라며 “실제로 키는 안 컸는데 구두 때문에 키가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 2 ‘갑질과의 전쟁’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 2 ‘갑질과의 전쟁’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저임금법’ 동력삼아 존재감 부각하나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을 저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앙당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캠페인을 벌이며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부각할 기회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만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 측 대변인은 “다양한 반응을 청취하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임금노동자들을 선거기간동안 찾아뵙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 역시 “일단 노동계와 연대문제는 물론, 최저임금 대상이든 아니든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법안을 개악시켰다는 것을 잘 알려낼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짬짜미해서 국회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고 민생을 외면한 것에 표로 심판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채 광주시장 후보는 “오늘 이미 기자회견을 했고, 광주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을) 줬다 뺏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위한 청와대 청원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노동자가 400만 명 정도 알려져 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 400만 명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해 상식 있는 유권자들은 이번기회에 민주당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신구 기자 (incendi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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