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기본급을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급의 25%를 초과한 상여금과 7%를 초과한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예컨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이 157만원의 기본급과, 50만원 상여금, 2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받았다면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약 39만원을 제외한 11만원과, 기본급에 7%에 해당하는 11만원을 제외한 9만원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기본급은 177만원이 된다.
기본급을 계산하는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8470원이다. 현재 7530원인 최저임금에 비해 대략 1000원 정도가 많아진 셈이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그대로인 것이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정의당 역시 이 점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한 라디오에서 “사실 지금 받는 보너스나 복리후생비가 대개 기본급 연봉 50% 정도수준이다. 그러니까 받는 돈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최저임금은 50%나 인상된 것”이라며 “실제로 키는 안 컸는데 구두 때문에 키가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 2 ‘갑질과의 전쟁’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저임금법’ 동력삼아 존재감 부각하나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을 저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앙당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캠페인을 벌이며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부각할 기회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만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 측 대변인은 “다양한 반응을 청취하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임금노동자들을 선거기간동안 찾아뵙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 역시 “일단 노동계와 연대문제는 물론, 최저임금 대상이든 아니든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법안을 개악시켰다는 것을 잘 알려낼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짬짜미해서 국회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고 민생을 외면한 것에 표로 심판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채 광주시장 후보는 “오늘 이미 기자회견을 했고, 광주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을) 줬다 뺏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위한 청와대 청원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노동자가 400만 명 정도 알려져 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 400만 명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해 상식 있는 유권자들은 이번기회에 민주당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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