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병원·국가보훈처장 대상 시설개선·예산지원 권고
화장실과 탈의실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게 한 보훈병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 보훈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은 환자의 가족이 공용 화장실과 탈의실 이용으로 불편과 수치심을 겪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같이 권고했다.
해당 병원 여성 환자인 B 씨의 아들 C 씨는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치료를 받는 어머니 B 씨가 남성환자들과 함께 공용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면서 불편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인공신장실 내 탈의실은 환자들이 투석치료 전후로 옷을 갈아입거나 잠시 쉬는 용도로, 치료시간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특정 시간대에 이용 환자가 몰렸다.
이 때문에 탈의실 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커튼을 치거나 의도치 않게 타인의 탈의 장면을 봐야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없어 B 씨가 투석치료를 받던 중 용변 실수를 해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이를 모르고 들어온 남성환자와 마주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인권위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시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장에게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인권위는 국가보훈처장에게도 해당 보훈병원이 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