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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