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국회에 부탁했다.
이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 참으로 심각한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다. 그 중에서 현행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의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모친상을 입은 이 총리는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와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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