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방화 미수범, 영장 심사
“불 지른게 아니라 불 피운 것”
흥인지문 방화 미수에 그친 장 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동대문 방화 미수범, 영장 심사
“불 지른게 아니라 불 피운 것”
보물 1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가 밥을 먹기 위해 불을 피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서울 종로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1시께 피의자 장모(43)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씨는 “불을 지른게 아니라 불을 피운 것”이라며 “동대문은 제가 사는 구역”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그곳에서 밥을 먹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돈이 없어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 49분쯤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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