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잡수익·관리비 사용, 부대시설 관리 등에 임차인 목소리 반영해야"
#1.서울 A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 몫의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도록 결정했다. 임차인들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다.
#2.서울 B 혼합주택단지는 경비업체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임차인들은 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됐고, 업체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앞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주택관리를 함께 할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아 의원은 "그간 혼합주택단지는 ‘소셜믹스’의 한 모델로 탄생했지만,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각종 갈등의 온상이 됐다"면서 "개정안이 이러한 난맥상을 풀기 위한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다. 임차인의 의사도 반영시킬 창구를 만든 것이다.
기존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 이외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특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도 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직접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 ▲혼합주택단지 공통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혼합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 ▲그 밖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의 공통관리 규약의 준칙 등의 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의 경우에도 공통관리규약을 통해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기존 혼합주택단지의 법령상 공백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면서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이해관계를 직접 조정하도록 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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