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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금융당국, 조회시스템 마련


입력 2017.12.18 12:00 수정 2017.12.19 15:17        부광우 기자

18일 오후 2시부터 '내보험 찾아줌' 오픈

전 보험사 숨은 보험금 한 번에 확인 가능

18일 오후 2시부터 오픈되는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 메인화면 캡처.ⓒ금융위원회 18일 오후 2시부터 오픈되는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 메인화면 캡처.ⓒ금융위원회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시스템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2시부터 모든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회시스템은 ▲보험가입 내역 조회 ▲숨은 보험금 조회 ▲상속인의 보험계약·보험금 확인 등 3가지 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서비스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압류나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 역시 조회 대상이 아니다.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청구권자는 누구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본인명의 휴대전화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절차를 거쳐 조회가 가능하다.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보험금 규모는 조회한 시점의 전월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통합조회시스템 오픈에 맞춰 행정안전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숨은 보험금과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생·손보협회는 행정안전부의 도움을 받아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 등의 최신주소 정보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사망보험금)이 발생했지만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을 확인했고, 이 같은 정보를 받은 개별 보험사들이 모든 보험수익자 등에 대해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할 것이란 설명이다.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대부분의 우편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각 은행지점에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관한 안내 자료를 비치하고,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도 보험계약자들의 문의에 대해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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