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보다 처벌·징계 비율 월등…근본대책 필요”
12일 오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독석리 해안에서 한·미 해병대 병력들이 2016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육해공군보다 처벌·징계 비율 월등…근본대책 필요”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군형법을 위반해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해병대 장병은 69명으로, 육군 28명, 해군 27명, 공군 2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 가운데에서도 해병대는 69명 중 1명을 제외한 68명(98.6%)이 구타와 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육군(32.1%), 해군(63.0%), 공군(25.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벌금 납부자 중 장교와 부사관 등을 제외한 병사 수도 해병대가 64명(94.1%)에 달해 육군(22명·78.6%), 공군(17명·63.0%), 해군(9명·37.5%)보다 훨씬 많았다.
김 의원은 해병대 장병이 전체 군 장병의 3% 수준인 2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 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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