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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청부살인 정황에 "농담일 뿐"


입력 2017.09.27 16:48 수정 2017.09.27 18:17        이한철 기자

흥신소 관련 문자 추궁하자 답변 회피

검찰, 전방위 수사 압박…진실 밝혀질까

송선미(사진)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씨가 청부살인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안 송선미(사진)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씨가 청부살인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안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45)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부살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용의자 조모 씨가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40분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모 씨(28)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속 관련 정보를 넘겨주면 거액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1000만 원 밖에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흔적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재일교포 곽모 씨(99)의 재산 상속을 놓고 사망한 고 씨와 장손 B씨가 갈등을 빚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 씨가 B씨와 평소 알고 지낸 데다,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부살인 정황도 포착됐다. B씨가 조 씨에게 살해 방법을 묻거나 흥신소를 통해 청부살인을 알아보라는 내용의 문자 내용이 조 씨 휴대폰에 담겨 있었다는 것. 검찰은 이밖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씨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분석해 고씨 살해를 모의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확보했다.

그럼에도 조 씨는 이 같은 정황 증거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독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식으로 핵심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일교포 곽씨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장남 A씨와 장손 B씨, 법무사 등 3명을 지난 25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송선미 남편 살인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3부와 형사4부가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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