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시행

부광우 기자

입력 2017.09.11 09:52  수정 2017.09.11 09:52

2020년 말까지 750억원 보증 공급

중소조선사 수주여건 개선 등 도모

중소조선사 선수급환급보증 특례보증 기본 구조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의 수주 활성화에 나선다.

신보는 지난 달 24일 발표된 정부의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정책에 맞춰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조선사가 정책금융기관에 RG발급을 신청하면 신보가 발급금액의 75%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로, 2020년 말까지 총 75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국내기업이 발주하는 선박건조 수주를 위해 RG발급을 요청하는 조선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신용도에 따라 신청기업 당 최대 7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도 0.5%포인트 차감해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신보는 기업은행과 중소조선사 RG발급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KDB산업은행 등으로 협약 운용 은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계기로 중소조선사 RG발급이 원활해지고 수주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의 조속한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