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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펀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7.08.14 12:03 수정 2017.08.14 12:04        배상철 기자
개인간대출(P2P) 펀다는 비엔피(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맺고 P2P 금융거래 중 대출자의 사망 또는 장해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대출자는 물론 투자자를 보호하는 ‘펀다 대출상점 안심보험 서비스’를 도입한다.ⓒP2P 펀다 개인간대출(P2P) 펀다는 비엔피(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맺고 P2P 금융거래 중 대출자의 사망 또는 장해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대출자는 물론 투자자를 보호하는 ‘펀다 대출상점 안심보험 서비스’를 도입한다.ⓒP2P 펀다


개인간대출(P2P) 펀다는 비엔피(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맺고 P2P 금융거래 중 대출자의 사망 또는 장해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대출자는 물론 투자자를 보호하는 ‘펀다 대출상점 안심보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영어자 신용대출을 받은 펀다의 개인 고객 중 ‘펀다 대출상점 안심보험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사망 혹은 80% 이상의 장해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으로 대출 고객을 대신해 잔액을 상환해준다.

보험료 전액은 펀다에서 부담한다.

가입대상은 14일부터 펀다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모든 고객으로 가입 동의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펀다는 P2P금융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대출과 투자 고객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펀다의 자체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P2P금융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펀다는 지난해 말 BC카드로부터 지분투자를 유치하고 자영업자 심사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위한 상점 관련 데이터 부문의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과 예치금 분리 관리를 통해 대출과 투자 고객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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