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 앞둔 명인제약, 높은 사업성 바탕으로 공모 흥행
CNS 국내 1위 제약사, 신공장 설립으로 펠렛 포트폴리오 확대
여전한 오버행 우려, 품절주 효과에 시장 충격 최소화 전망도
내달 코스피 입성을 앞둔 명인제약을 둘러싸고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제약 업계 평균을 웃도는 높은 영업이익률과 국내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시장 1위라는 점이 부각되며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했지만 ‘오버행’ 등 회사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19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 최상단인 5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총 2028개 기관이 참여해 488.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참여 물량의 99.99%가 공모가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특히 참여 기관의 69.6%가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하며 상장 초기 주가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모가 확정에 따라 총 공모액은 1972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8468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흥행 배경에는 명인제약의 탄탄한 기업가치가 있다. 대중에게는 ‘이가탄’, ‘메이킨Q’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회사 매출의 76% 이상은 CNS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에서 나온다. 명인제약은 200종 이상의 병용 처방 포트폴리오와 31종의 단독의약품을 바탕으로 2023~2024년 국내 CNS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수익성 또한 타 제약사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명인제약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694억원, 영업이익 928억원의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률은 34%에 달한다.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인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원료의약품(API) 자체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등 수직계열화가 고수익의 비결로 꼽힌다. 현재 명인제약은 주요 품목의 API를 자체적으로 생산, 타사로부터 구매하는 API 대비 68% 이상의 비용을 절감해 완제의약품의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명인제약은 이번 IPO를 통해 마련하는 금액을 국내 최대 규모의 펠렛 전용 생산공장 신축 자금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펠렛은 의약품을 작은 과립 형태로 만든 제형으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만 일반 알약보다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면서 복용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명인제약은 오는 2026년 공장을 준공한 후 식품의약처의 GMP 승인을 거쳐 2027년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펠렛 제형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신사업에도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사라지지 않은 ‘오버행’ 논란…진짜 시험대는 6개월 뒤
상장 이후 긍정적 전망에도 잠재적 위험 요인은 남아있다. 그 중 가장 큰 우려는 ‘오버행’이다. 오버행이란 주식 시장에서 대량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주식 물량을 말한다.
상장 후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73.81%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의 보호예수기간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이 허용하는 최소 기간인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통상 오랜 업력의 기업이 상장할 경우 오너 일가의 보호예수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6개월 뒤 시장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주가를 억누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서 제기된 ‘승계를 위한 상장’이라는 의혹도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주가가 떨어지면 향후 오너 일가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인제약이 기업가치 대비 낮은 공고가를 책정한 것 또한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우려와 반대로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다는 점이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상장 예정 주식 수 대비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21.53%에 불과해 이른바 ‘품절주’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 물량이 적으면 적은 매수세로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화된 IPO 제도에 따라 기관 의무보유확약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통 물량은 1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품절주 효과로 상장 초기에 주가가 높게 형성된다면, 6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뒤 최대주주 측이 지분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인제약 상장을 두고 승계 및 오버행 논란이 끊이질 않자 이행명 회장도 입을 열었다. 이 회장은 지난 15일 IPO 간담회에서 “대주주 지분이 충분한 상황에서 승계 만을 생각했다면 굳이 상장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3∼4년 이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숙 명인제약 재경부 이사는 “(이 회장은) 투자자가 아니라 창업자”라면서 “창업주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전량이 시장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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