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국방부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발표했지만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3일 이석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평가단에 주민 추천 전문가도 없이 불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형식 절차로 전자파를 측정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희주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인데 이를 근거로 전자파를 측정했다면 인정할 수 있냐"며 "정부는 불법 배치한 사드 발사대부터 철수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역시 "전자파 측정 방식 등을 내놓지 않고 단순 수치만 발표해 믿을 수 없다"며 "전문가 조언을 받아 대응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이날 오후 정부의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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