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아들 때려죽인 아빠, 징역 20년 구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7.07.23 14:17  수정 2017.07.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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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의 아들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1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1)에게 이같은 구형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 3월 30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집에서 ‘자꾸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아들 A군의 배를 주먹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으로 기소됐다.

A군은 결국 장파열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A군은 정상 체중(9.8kg~10kg)의 60%밖에 안 될 정도로 말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윤씨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리면서도 말리지 않은 A군의 친모 안모씨(22세)에게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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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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