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마일리지로 반환수수료 결제 서비스 시행

박민 기자

입력 2017.06.29 18:05  수정 2017.06.29 18:06

승차권 반환 시 결제 수단 상관없이 마일리지로 수수료 결제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KTX마일리지로 선택해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승차권을 반환할 때 결제한 수단(카드 또는 현금)으로만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었으나 KTX마일리지로도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KTX마일리지’ 제도는 KTX 승차권 결제 금액의 5%에서 최대 11%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 받는 제도다.

열차 승차권 구입뿐 아니라 특실 업그레이드(50% 할인) 서비스, 전국 역사 내 700여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코레일은 고객이 열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과 스마트폰앱인 ‘코레일톡+’ 기능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자유석과 입석을 코레일톡에서도 예매하는 서비스, 열차 타는 곳을 코레일톡으로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열차 출발 후에도 코레일톡으로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오는 7∼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도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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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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