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벌개혁 위한 '경제정의' 공약 발표

손현진 기자

입력 2017.02.13 15:57  수정 2017.02.13 16:03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키로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해 정당한 경영 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재벌개혁 방안을 담은 '경제정의'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공개한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청년 창업'에 이은 네 번째 대선 공약이다.

유 의원은 이날 바른정당 여의도당사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한국경제는 재벌대기업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갑을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시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 법안에는 우선 갑을관계의 횡포를 막는 특별법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을'의 피해 정도를 줄이고 피해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은 또한 재벌총수의 '일감 몰아주기'도 막겠다고 했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해 세우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내 타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일정비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고,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부당성을 따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막을 수 없는 데다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처벌하게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정부가 재벌총수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 등을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왔다는 시각에서 나온 공약이다.

다만 형법 및 상법의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게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개인회사 설립 등을 금지하면 재벌 대기업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물을 수도 있다"면서 "개인회사 대신 계열사를 만들면 된다. 총수일가 스스로 지배하지 않는 계열사를 만들어 거래하면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소송이 남발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지금보다는 당연히 소송이 많아질 것"이라면서도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법에 엄격히 정해둔다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로 피해자 구제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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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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