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용, 중위소득 200% 이하 최대 30만원까지
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첫째 자녀 출산 보호자에게 출산축하 선물을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출산선물은 첫째 자녀에게 딸랑이, 내의, 목욕타월 등을 준다. 출산양육 지원금은 기존대로 둘째 출산 시 50만원, 셋째 출산 시 100만원, 넷째 출산부터 3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자는 첫째 자녀 보호자로, 신청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즉시 지급한다. 강남구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240여 건을 지급했다.
이밖에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80% 이내에서 200% 이내로 확대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찾지 않고 집에서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으면 신생아 1명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와 장애인 산모 등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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