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차 정례회의서 IMM PE 우리은행 한도초과 보유지분 승인
1월 말 2% 초과지분 대금수령 및 주식 양도 시 과점주주 매각 완료
정부가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한도초과 지분보유 지분에 대한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도 금융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6%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 현행 은행법 상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의 이번 승인에 따라 이달 말 예보가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 수령과 주식 양도절차가 끝나는 대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IMM PE는 지난달 1일 예보와 6%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예보는 우리은행 지분 4%에 대한 우선 매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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