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재한 누리꾼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5일 로엔엔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유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 비방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후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총 11건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불건전한 표현들이어서 고소 사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아이유 등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레이블 소속 스타들의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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