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이 금감원 콜센터(1332)로 금융상담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연결해 원하는 외국어로 3자간 동시 통화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 외국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어어, 인도네시아어 등 19개 언어다.
금감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들이 통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금융권역별 상담매뉴얼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공하고, 3자간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금융민원상담 시스템을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금융민원상담 통역서비스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센터,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등 외국인지원단체와 연계햐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통역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단체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금감원 금융교육 표준강의안에 외국인 금융민원 상담 통역서비스 내용을 포함해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교육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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