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사실 숨기고 이혼…"당첨금 나누라" 판결

스팟뉴스팀

입력 2016.07.30 14:38  수정 2016.07.30 14:38

중국 충칭시서 한화 7억7600만원 이르는 복권 당첨하자 이혼 요구

뒤늦게 사실 알게된 부인 재산분할 소송 청구…2심서 "나누라" 판결

중국에서 거액복권에 당첨되자 돈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당첨금을 전 배우자와 절반씩 나눠 가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칭시에 사는 슝모 씨는 작년 2월 자신이 구입한 '솽써추 복권'이 460만위안(약 7억7600만원)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긴 채 부인 위앤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조건으로 집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부인에게 넘겨줬으며 위앤 씨 친정의 빚 10만위안(약 1700만원)도 대신 갚았다.

이혼이 성립된 다음날 슝 씨는 복권센터에서 당첨금을 수령한 뒤 적금하고 신세를 진 친척 2명에게 50만위안(약 8400만원)씩 송금했다.

하지만 뒤늦게 복권당첨 사실을 알게 된 위앤 씨는 "당첨금은 슝 씨와 혼인관계에 있을 때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며 법원에 고소했다.

이에 대한 1,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위앤 씨가 전 남편이 구입한 복권에 관련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115만위안의 소유권만 인정했다. 위앤 씨는 항소했고 슝 씨도 '분할액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다.

2심인 충칭시 중급법원은 최근 "복권의 구입 전후 사정과 이혼수속 등을 고려하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임이 분명하다"면서 슝 씨가 위앤 씨에게 당첨금의 절반인 230만위안(약 3억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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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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