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효과 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5대4로 '합헌'
변협, 결정 1시간 만에 성명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 망각"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난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함태수 사무총장이 김영란법을 적용한 5만원어치의 한우선물세트를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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