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측, 세입자 가게 강제 철거…무슨 일?

스팟뉴스팀

입력 2016.07.07 11:57  수정 2016.07.07 12:00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이 소유한 건물과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A씨의 곱창집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됐으나 중단됐다.ⓒ데일리안 DB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이 소유한 건물과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A씨의 곱창집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됐으나 중단됐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는 7일 오전 공식 SNS를 통해 리쌍 측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에 대해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맘상모는 "폭력적인 집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실신하고 다쳤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 건물주 리쌍 길성준(길)과 강희건(개리)이다. 야만적인 집행을 시도한 강희건 집 앞에서 오늘부터 기한 없이 상생촉구직접행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장창창은 오늘 저녁부터 또 장사할 거다. 건물주 리쌍이 나가라고 한 그 자리에서 다시 곱창을 굽겠다. '우장창창'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A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지만,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리쌍 측은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A씨가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리쌍이 약속과 달리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며 소송을 냈다. 리쌍 측은 "A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해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며 맞고소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퇴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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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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