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 뿔난 이유…"법적 대응 예고"

부수정 기자

입력 2016.03.24 09:46  수정 2016.03.24 10:58
시청률 30%를 돌파한 KBS2 수목극 '태양의 후예' 측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KBS

시청률 30%를 돌파한 KBS2 수목극 '태양의 후예' 측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사 NEW 측은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태양의 후예' 흥행과 더불어 일부 기업 및 단체,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출연 배우들의 초상을 포함한 드라마 관련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협의된 제작지원, 협찬, 제휴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이 광고, 홍보 등 상업적 용도로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및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의 후예'는 배우를 포함한 모든 제작진의 노고가 담긴 창작물"이라며 "저작권 보호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익 중 하나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건전한 문화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중기 송혜교 주연의 '태양의 후예'는 23일 방송에서 시청률 30.4%(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미니시리즈 드라마가 시청률 30%를 넘어선 것은 2012년 김수현 한가인 주연의 MBC '해를 품은 달'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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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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