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알권리' 부재, 북인권기록센터 '유명무실' 가능성
전문가 "북 주민에게 인권자각하게 하는 '알권리' 보장 필요"
26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의결된 직후 나경원 외통위원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심윤조 새누리당 간사,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밝은 표정으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인 지난 2005년 8월 첫 발의된 이후 11년만에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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