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KAIT, 요금할인 20% 확인방법은?

이호연 기자

입력 2016.01.25 13:43  수정 2016.01.25 13:43

단말기자급제 홈피서 대상 여부 확인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쳐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20%) 혜택 여부를 간편히 알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휴대폰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 대상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금할인 제도는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말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율이 더 높아 소비자들은 단말 구매시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신이 요금할인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다이얼로 ‘*#06#’을 입력하거나 설정에서 휴대전화 정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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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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