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지인 A 씨와 B 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홍만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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