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통해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 고려 중"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 씨가 29일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 씨가 29일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김영문 변호사는 이날 "정명훈 지휘자의 부인은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의 구제를 도왔을 뿐이지 허위사실의 유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성추행 사건 등 서울시향 직원들이 주장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박 전 대표의 사퇴와 연관된 직원들의 호소문 배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 씨가 직원들을 종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유로 입건한 바 있다. 이에 정 감독 측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상대로 성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됐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했으나, 이는 말 그대로 경찰의 의견일뿐 검찰의 종국 판단은 아직 없었다”며 “시간을 두고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의 증명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무혐의라고 해도 그 사실이 허위였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는 인정되더라도 법리상 그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전담 판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했다.
경찰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성추행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증인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걱정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왕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려면 쉽게 인정할 수 있든가 아예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구 씨는 직원들을 사주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들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도와준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구 씨가 입건됐다는 사실은 호소문 배포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결코 호소문 배포 의사가 없는 직원들을 사주했다거나 그 호소문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현재 구 씨 측은 관련자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나 법원에서의 종국 결정이 있기 전에 추측성 보도로 인해 정명훈 예술감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 감독은 이날 서울시향 단원과 직원들에게 '서울시향 멤버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를 남기고 “10년간 예술감독으로 있던 서울시향을 떠나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말 1년 간 연장 계약을 했던 정 감독은 이달 31일로 임기가 끝난다.
정 감독의 마지막 공연은 서울시향의 '정명훈의 합창, 또 하나의 환희'로, 오는 30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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