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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명중 8명 "욕설·폭행 등 인권침해 당했다"


입력 2015.11.20 17:46 수정 2015.11.20 17:50        하윤아 기자

설문조사결과…"인권침해 주체 경찰, 인권 보호받을 객체도 될 수 있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익희생자지원센터가 주최한 '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익희생자지원센터가 주최한 '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공무원들이 근무 중 시민들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찰 개개인의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순철 공익희생자지원센터 대표는 공익희생자지원센터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전국 6개 광역지역 18개 파출소·지구대 직접방문 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대표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 응답한 경찰공무원 총 209명 중 80.9%가 ‘공무집행 중 시민들과의 마찰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당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피해 사례를 직접 경험하거나 보고 들은 바도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0.5%였다.

피해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모욕 및 욕설’이 57.8%(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직접적인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로 조사됐다.

양 대표는 “전통적으로 특히 수사분야에서 경찰은 인권침해의 주체로서 인식돼 왔으나 지금의 포괄적 인권개념에서 바라본다면 경찰 개개인은 직무수행 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객체도 될 수 있다”며 “사법경찰의 특수성으로 경찰조직 전체가 인권침해의 주체로 해석되는 것은 경찰 개개인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개개인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경찰의 공식 조직인 ‘경찰인권센터’의 역할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경찰의 인권을 보호하는 부서도 없고 이에 대한 연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의 장을 만드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경찰은 조직 목표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만 정치적인 영향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중립성을 표방하고 유지하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오해할 환경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경찰 개개인이 지닌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낮추는 것은 부메랑이 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경찰인권 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변호사)는 “그동안 경찰이 인권침해의 주체라는 면에만 주목해왔다. 경찰도 사람으로서 인권의 주체라는 점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것은 신선하다”며 “시민들이 이 점을 인식한다면 경찰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등 직무수행 중인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다만 경찰관이 인권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할 경우 경찰관은 자연인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면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경찰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찰은 더 나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므로 자연인보다 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행 형법상 일반인보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에 대한 폭행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점을 들어 “경찰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행위가 훨씬 더 무거운 범죄”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일반인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는 폭행죄를 물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방해죄가 성립돼 5년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이 교수는 “경찰은 인권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며 “경찰이 무시당하고 공권력이 존중받지 못할 때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되는데,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인 법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의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경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개선하고, 경관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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