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금호타이어 노조 "그건 난 모르겠고"

윤정선 기자

입력 2015.09.04 13:47  수정 2015.09.04 15:58

노조, 성과금 외에도 파업기간 받지 못한 임금손실액 보전해야

사측, 임금피크제 내년으로 미뤘는데도 노조 무리한 요구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19일째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금호타이어 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상 최장기간 파업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성과금(일시금) 외에도 파업기간 받지 못한 임금손실액까지 보전해줘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19일째 전면파업을 이어가면서 사측 추산 피해액도 800억원을 넘어섰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기본급 8.3%(15만9900원) 정률 인상 △2014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배분 △1958년생 정년 연장 △기피직무 수당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 약속과 이행 △일급 1900원 정액 인상 △2015년 경영실적에 따른 일시금 300만원 지급 △임금피크제에 연동한 정년 연장 등을 노조에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기본급 인상에 있어 노사 간 이견 폭은 그리 크지 않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급 8.3%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4~5% 수준만 맞춰도 임금 부분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측이 말한 1900원 정액 인상은 정률로 따지면 3%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급여에서 노사가 1~2%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금호타이어 사측 협상안 ⓒ데일리안

하지만 성과금과 임금피크제 문제는 노사 간 이견이 크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경영성과가 안 좋았던 지난 2013년에도 성과금 명목으로 510만원을 받았다"며 "사측이 제시한 성과금 300만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받지 못한 급여도 직원당 평균 150만원 수준"이라며 "적어도 사측이 원만한 협상을 이어나가려면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액도 보전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건 사측의 원칙일 뿐"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측은 노조가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액까지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파업으로 떠안은 피해만 벌써 800억원이 넘는다"면서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내놓으라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발 물러서서 임금피크제를 올해가 아닌 내년에 시행하자고 노조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하고자 했던 재원도 포기하고 성과금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노조가 무리한 요구만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와 관련 "애초에 회사가 임금피크제와 성과금을 연동하는 안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파업도 없었을 것"이라며 "파업 책임은 사측에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금호타이어가 신청한 중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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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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