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조현룡,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5.08.21 17:25  수정 2015.08.21 17:26

대법원서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하게 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표에 특혜를 주라는 취지의 부정 지시를 내리고 퇴임 후 대가를 챙겼다는 사후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여자의 진술이 검찰 수사에서부터 일관되고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공직 수행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철도 산업에서 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를 끊기 바라는 국민 바람을 담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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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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