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반복적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축소 신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년 동안 최소 1300만원을 탈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주 후보자의 2020∼2024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5년간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수령한 1억9254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연구용역비와 같은 일시적 성격의 소득이다. 총수입의 60%가 '필요경비' 항목으로 공제돼, 반복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보다 세 부담이 비교적 낮다.
그런데 주 후보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산학협력단과 공공상생연대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연구소 등 4개 기관에서 총 1억1000여만원을 받았는데 서울대산학협력단은 5년 연속, 나머지 기관도 3년 이상 연속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3∼5년 연속 수령했다면 일시적 성격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만큼 기타소득으로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는 2022∼2023년 거의 매달 정기적인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고, 다른 기관에서의 업무 활동 현황은 미제출 상태다.
실제로 이들 4개 기관에서 받은 수입으로 한정해 계산해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세금 2270만원을 내야 한다. 기타소득인 경우 960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1300만원을 덜 낸 셈이 된다.
만약 나머지 50개 기관에서 받은 수입도 유사한 성격의 업무 대가여서 사업소득으로 해석되면, 내지 않은 세금이 최대 289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김 의원실은 주장했다. 수입을 수령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됐더라도 고용 관계가 없고 지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직접 변경 신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은 "고용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반복해서 받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공정 경제를 주장해온 경제학자가 소득을 편법으로 축소 신고했다면 이는 체납보다 더 심각한 편법적 세금 회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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