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클라라 협박 혐의 기소 '반전'

이한철 기자

입력 2015.07.15 19:40  수정 2015.07.16 09:59
이규태 회장의 클라라 협박 발언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SBS 방송 캡처

클라라(29·이성민)가 소속사 사장 협박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규태 회장에 대한 공동 협박 혐의로 입건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64)에 대해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오히려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을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 씨가 지난해 9월 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규태와 클라라의 지위 및 연령차, 메시지 발언이 있었던 시점 등을 볼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관심을 끈 건 이 회장이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이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했고, 조사를 통해 이 회장의 협박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방 과정에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의 이 회장 메시지와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이 형사 건에서 클라라의 손을 들어줬지만, 양 측은 아직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사 소송 세 번째 변론 기일은 다음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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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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