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1호' 고영욱 출소, '3년 전 그 날엔...'

스팟뉴스팀

입력 2015.07.11 11:19  수정 2015.07.11 11:19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고영욱이 만기 출소했다.ⓒ 데일리안DB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고영욱이 만기 출소했다.

고영욱은 10일 오전 9시20분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날 고영욱은 "모범이 돼야 했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삶을 되돌아 보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 실망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룰라 활동 이후 각종 시트콤과 드라마, 예능에서 활약하며 제 2의 전성기를 누렸다. 2012년 5월 전까지 고영욱은 최고의 나날을 보내는 듯 했다. 하지만 5월 초 경찰이 ‘가수 고영욱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영욱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였던 A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 술을 권해 취기 상태로 강간한 혐의다.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자숙 중인 줄로만 알았던 그 시기 고영욱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13세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해 충격을 안겼다. 2012년 12월 1일 서울 홍은동 인근에서 13살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결국 2013년 1월 10일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16일 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그해 4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고영욱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즉각 항소했고 2013년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12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고영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우려했던 연예인 전자발찌 1호가 확정됐고 그렇게 고영욱이 원하던 결말과는 달리 법과 대중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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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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