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조업은 공항공사가 서비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 확대
이용객이 적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한 해법이 마련됐다.
내년부터 국제선 신규취항과 신설노선에는 3년간 공항시설사용료를 100% 면제해주고, 국제선 편수를 늘릴 때는 감면 혜택을 기존 1년차 50%, 2년차 30%, 1년차 20%에서 1년차 100%, 2년차 50%, 1년차 30%로 확대한다. 국내선을 포함해 탑승률이 저조한 노선에 대해서는 20%p 감면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모든 국적 항공사의 항공권 예·발권, 관광지·연계교통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합 사이버 포털을 구축하고, 일본단체비자를 발급받고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개최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로 이 같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신설과 신규취항 또는 증편할 경우 항공사에 대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 국제선 노선신설·취항 시에 공항시설사용료(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30~100% 감면해 왔던 것을 2016년부터는 3년간 전액 면제한다.
또한 국제선 노선의 증편 운항 시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20~50% 감면해 왔던 것도 앞으로는 30~100%로 감면을 확대한다.
아울러 여객터미널이용률이 30% 이하인 공항(대구·무안·양양·울산·여수·사천 등 6개 공항)을 운항하는 기존 노선의 경우, 현재 50% 감면에서 연간 평균 탑승률이 65% 미만 노선의 경우는 공항시설사용료의 20%p를 추가로 감면해 총 70%를 감면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국제선 신규노선·취항 시에는 3년간 총 1억7000만 원 수준(B737, 주6회 기준, 기존 2억원→변경 3억7000만원), 증편 시에는 3년간 총 7000만원 수준(B737, 주3회 증편 기준, 기존 4000만원→변경 1억1000만원)의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0%p 추가 감면 때는 연간 8000만 원 수준(B737, 주54회 운항노선 기준, 기존 1억9000만원→변경 2억7000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은 공항공사와 항공사 등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내년부터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공항 운항항공사에 대한 지상조업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민간조업사를 통한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상조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방공항에 항공기 출·도착 시 승객 승하기, 수하물 하역, 급유 등 지상조업이 제공이 원활하지 못해 신규취항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차원에서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이 필요한 지상조업 서비스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올해 안에 마련한 후 1~2개 시범대상공항을 선정, 내년 중에는 시범대상공항에서 실제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안정적이고 고품질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항공기 승하기 등 항공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공항을 이용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연계하기 위한 통합 사이버 포털도 구축된다.
현재 공항공사 홈페이지(AS-IS, 좌측). 우측은 통합 사이버 포털(TO-BE)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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