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바비킴, 벌금 400만원·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선고

데일리안=스팟뉴스팀

입력 2015.06.11 23:39  수정 2015.06.12 00:06
기내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바비킴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항공기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색 안경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27·여)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