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알몸서약' 요구한 40대 남성 집유

스팟뉴스팀

입력 2015.05.28 21:25  수정 2015.05.28 21:33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자료사진 ⓒ데일리안
여자 초등학생에게 알몸 사진과 음란 동영상 촬영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자 초등학생에게 변태 행동을 강요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초 초등학생 B 양에게 의남매를 맺기 위해 '알몸서약'을 해야 한다면서 옷을 벗은 사진을 전송받았다. A 씨의 변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B 양에게 변태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겠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음란 동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이런 범행을 당해 작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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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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