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북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밝혀졌다. 28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3시23분께 전남 목포 북항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불이나 배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가 전소하고 황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전 선박 소유자 박모(58)씨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범죄로 드러났다. 특히 단순 화재로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이 사건은 화재 감식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돼 급진전했다. 박 씨는 평소 알던 황모(48)씨에게 착수금 400만원을 주며 방화에 성공하면 선박 1척을 추가로 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황 씨는 휘발유 2통을 선내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하지만 황 씨는 폭발 등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선박 건조 당시 가입한 선박 화재보험 보험금 7억5000만원을 타내려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한편 해경안전서는 박 씨를 현주선박방화교사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는 2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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