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던 배우 김부선과 아파트 주민 A씨가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은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과 A씨에게 지난달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해 난방비 관련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김부선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부선은 "A씨가 먼저 폭행을 방어차원에서 밀친 것"이라고 주장했고, A씨는 "정당방위로 밀친 것이지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벌금형에 불복하고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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