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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하소연


입력 2015.04.24 15:03 수정 2015.04.24 15:10        스팟뉴스팀

서울교육청에 출근 인터뷰 "검찰이 무리하게 끌고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데 대한 심정을 밝혔다. ⓒ데일리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데 대한 심정을 밝혔다. ⓒ데일리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데 대한 심정을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에게는 23일 서울중앙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으로 출군한 조 교육감은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신분인 만큼 당당히 직무에 임하겠다"고 취재진들에게 말했다.

“고생이 많다"고 말문을 연 그는 "저의 진심과 사법부의 편견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느껴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다"며 "기소되거나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닌데 검찰이 무리하게 끌고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이 이 사안을 무혐의로 검찰에 품신한 것에서 보듯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검찰이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후 어찌된 영문인지 기소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며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이 검찰의 논리를 충분히 반박했음에도 결과는 기대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심경을 전했다.

아울러 "서울교육의 혁신방향은 흔들림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며 조용하고 안정적인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도 "설사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씨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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