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보호수용법’ 국무회의 통과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31 16:58  수정 2015.03.31 17:05

흉악범에 대해 형 종료 후 최대 7년간 별도 수용시설 격리

31일 법무부는 흉악범에 대해 형 종료 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보호수용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는 오광수 범죄예방정책국 검사장. ⓒ연합뉴스

앞으로 연쇄살인범과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31일 법무부는 형기가 종료되더라도 흉악범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는 형기 종료 후 최대 7년간 별도의 수용시설에 격리되며, 격리 기간 동안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보호수용대상자는 교도소와는 별개의 시설에 수용돼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이 없고, 단기휴가나 필요에 따라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최대 48시간까지 휴가가 가능해 비교적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외부통근작업도 할 수 있다.

한편 보호수용 대상자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 3회 이상,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자에게 검찰이 1년부터 최대 7년까지 보호수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는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보호수용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보호수용 집행 기간에도 재심사는 이뤄진다.

법원은 수감자가 징역을 마치기 6개월 전 보호수용 필요성을 재심사해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 유예를 할 수 있고, 집행 기간에도 가출소 여부 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출소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인권침해를 우려해 전두환 정권 초기에 도입됐다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가 사실상 부활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수용은 장래 재범 위엄성을 염두에 둔 보안처분으로 “보호감호와 전혀 다른 제도”라며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사회 내 처분만으로는 흉악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걸친 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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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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