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녀 이지연·김다희 항소심 선고서 2년 집행유예
재판부 "이병헌이 사건 빌미 제공…처벌불원서 참작"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전 멤버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26일 열린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지연에게 징역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성적인 농담이 담긴 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갈취하려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들이 6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끝나고 이지연과 김다희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전 멤버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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