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입장' 이병헌 2심 앞두고 돌연 선처…왜?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2.14 06:49  수정 2015.02.14 06:55
ⓒ 연합뉴스

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글램 전 멤버 다희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병헌이 법원에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다희와 이지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 이병헌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경찰은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들은 1심 판결 후 곧바로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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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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