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우커 원정성형, 브로커-병원 간 불법 '다리' 끊는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13 16:50  수정 2015.02.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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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관광목적의 요우커와 병원을 연결시켜 영업행위를 해 중간돈을 떼어 가는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겠다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의료시장투명성을 높여 외국인 환자 유치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의료관광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들을 근절해 한국에 와 부작용 비용사기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 의료관광객(요우커)들이 겪은 문제를 뿌리 뽑겠다 발표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브로커들을 적발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으로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과 중간에서 돈을 떼어 가는 브로커를 퇴출하고,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때는 진료의사나 진료비용 부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 상의토록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온 요우커들의 40%는 미용 성형수술 등의 시술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병원을 소개해 주거나 의사소통을 책임져줘 소개료나 수수료 등을 떼어 비용은부르는 게 값, 부작용이 날 경우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 복지부는 신고포상금제도뿐만이 아닌 홈페이지나 광고 등으로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외국인 환자에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의 협조를 얻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병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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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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