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시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무서명 거래 가맹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부 정책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맹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밴 대리점을 중심으로 "카드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카드 결제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무서명 거래(NoCVM)'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모가 비슷한 편의점이더라도 무서명 거래를 받는 곳이 있고 그러지 않은 곳이 있다"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무서명 거래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계 간 간담회를 열어 자율적으로 무서명 거래 가맹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보면 5만원 이하 결제에서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맺으면 본인확인(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밴 대리점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조영석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사무국장은 "밴 수수료 체계를 먼저 손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무서명 결제를 확대하면 밴 대리점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밴 대리점이 떠안은 피해는 가맹점에 전가될 것"이라며 "결국 무서명 결제 확대로 카드사만 배를 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밴 대리점은 카드사와 가맹점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밴 대리점은 카드사를 대신해 단말기 설치를 비롯해 통신서비스와 전표수거 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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